이달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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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일제정리기간 정하고 납부 당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환경개선부담금 안내에 나섰다. 19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사용자 스스로 오염저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2006년 2기분까지의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납부의무자는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비주거용 시설물소유자(건물의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중 소유권변동, 신규등록 및 말소차량은 일할계산하여 부과) 등이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이며 인터넷납부(http://etax.seoul .go.kr에 접속후 세금납부 배너 클릭)도 가능하다.

문의 (570-6602)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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