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2006년 2기분까지의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납부의무자는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비주거용 시설물소유자(건물의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중 소유권변동, 신규등록 및 말소차량은 일할계산하여 부과) 등이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이며 인터넷납부(http://etax.seoul .go.kr에 접속후 세금납부 배너 클릭)도 가능하다.
문의 (570-6602)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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