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월세 지원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6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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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달 8일까지 접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차상위계층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월세) 보조금을 지원, 오는 12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50% 미만인 가정이거나 소득인정액이 120% 이상 140% 이하인 자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1급 내지 4급 장애인 포함 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구 등이다.

지급기준은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주거비 지급기준에 의하며 2인 이하는 3만3000원, 3~4인은 4만2000원, 5인 이상은 5만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동사무소로 접수하면 되고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가정복지과 2670-3365~68로 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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