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6대 광역시 전 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DTI가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70%에서 50%로 인하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하고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했다.
금융대책과 관련 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DTI금액과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수도권 전지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 제외), 부산·대구·대전광역시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아산·공주·계룡시·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로 인하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현행 40%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구체적인 방안은 15일 대책에서 확정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두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송파, 검단, 김포, 양주, 평택, 파주(3단계) 등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가운데 6곳의 인구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 공급계획을 11만여가구 늘릴 예정이다. 다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밀도 상향 등의 개발계획 변경이 어려워 당초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 상향과 녹지비율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실질 택지비를 줄일 수 있고 공급가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 자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녹지비율 역시 낮출수록 유상공급 면적, 즉 민간 공급업체에 팔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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