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동절기 토질 및 구조물의 변위발생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
구는 우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적 적출사항에 대해 소유자에게 시정 지시토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ㆍ동에 접수되는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특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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