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 생계비 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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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최저생계비의 60%서 100%로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11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은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생계비는 ▲1인가구는 25만985원에서 41만8309원으로 ▲2인가구는 42만509원에서 70만849원으로 ▲3인가구는 56만3909원에서 93만9849원으로 ▲4인가구는 70만2253원에서 117만422원으로 ▲5인가구는 81만1945원에서 135만3242원으로 ▲6인가구는 92만5429원에서 154만2382원이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가격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등이다.

아울러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는 의사, 간호사, 교사, 119 등 위기상황인 분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구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650-335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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