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12: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라 공사장, 사업장, 공터 등에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보온 목적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하자 이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고무·폐유·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고무·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생활쓰레기와 가정쓰레기, 합성수지 제품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택가, 나대지 등 상시순찰을 통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 전자식 전광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계자나 환경미화원 등 교육 시 무단소각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의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