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고무·폐유·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고무·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생활쓰레기와 가정쓰레기, 합성수지 제품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택가, 나대지 등 상시순찰을 통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 전자식 전광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계자나 환경미화원 등 교육 시 무단소각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의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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