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안해도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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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효기간 페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가왔어도 반납하거나 재발급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
구는 지난 11월1일부터 신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기재사항에서 ‘유효기간’을 ‘발급일자’로 변경해 발급하고 있다.

이에 구는 유효기간 폐지로 갱신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며,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재발급이 불필요해 장애인들이 번거롭게 관공서를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 동안만 유효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구청에 반납한 후 새로 발급받아야 했었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형을 장애인의 보행사 장애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 등 4종으로 구분해 발급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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