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세정에 반영하는 신청파견과, 주요정책의 수립·시행단계에서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정책파견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신청파견으로는 4268건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세법교육은 2414건, 신고·납세안내는 909건, 애로·건의사항 해결이 394건 등이었다.
또 정책파견은 2차에 걸쳐 1386건을 실시해 624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업무개선 반영사항으로 109건, 규정·법률개정 반영사항은 57건, 규정·법률 개정 검토사항으로 40건, 장기 검토과제로 163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컨설팅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돕는 한편, 종부세 신고안내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개선, 영어마을 외국인강사의 원천징수 안내, 토지수용에 따른 농민의 양도소득세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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