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발주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9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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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관련 조례 공포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해당 주민이 직접 현장감독에 나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에서 시행된다.

9일 구는 구청발주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감독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조례가 지난달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발주시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급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련협회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공사:30억 이상, 물품·용역:5억 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설공사 소위원회와 물품·용역소위원회로 나눠있으며 제출안건이 있을 경우 15일내 심의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발주부서)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해 의견청위가 가능하고 관계기관 등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이다.
감독자는 공사 현장에 속하는 해당동 주민대표자(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로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행부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고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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