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는 구청발주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감독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조례가 지난달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발주시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급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련협회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공사:30억 이상, 물품·용역:5억 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설공사 소위원회와 물품·용역소위원회로 나눠있으며 제출안건이 있을 경우 15일내 심의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발주부서)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해 의견청위가 가능하고 관계기관 등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이다.
감독자는 공사 현장에 속하는 해당동 주민대표자(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로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행부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고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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