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국세환급금으로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20:16: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 체납자에 부가가치·종합소득세등 압류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증가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기존의 체납 징수방법을 탈피하고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도입, 징수한다.

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서초, 반포세무서와 협조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을 압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국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9100만원, 종합소득세 환급금 2500만원 총 2억16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압류가 체납 징수에 큰 효과가 있어 타 구청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구는 국세 환급금과는 별도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파악,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5억9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압류해 4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체납 징수방법을 개발하고 도입해 체납액 일소와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올해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25개 자치구중 8위를 차지, 시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징수방법에 더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한데 국세 환금급 압류는 이런 일환이며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