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43→30개로 축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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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6조~10조원 이상’에 비해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 현대차 뿐 아니라 동양, 효성, 코오롱 등 국내 50대 그룹의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돼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호출자금지 대상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출자를 규제하면 당연히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며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악성적 출자행위이므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분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일정 유예기간 내 해소의무 부과 ▲의결권 제한 ▲적용 면제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출자집중도가 높은 중핵기업의 출자만 제한하기 때문에 출자여력이 높아지는 등 현행 출총제보다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적용대상 기업의 수도 현행 343개에서 30개로 줄어든다고 그는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가 최적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집단 체제가 불가피하다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특수성과 내외부 감시장치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고려할 때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거나,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출총제 존속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출총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정책 개편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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