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 우수사례로 뽑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7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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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서류 발급 T-money 결재 시스템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 T-money 결재 시스템’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7일 관악구(구청장 김효겸)에 따르면 T-money 카드는 기존 메모리카드와는 달리 CPU(Central Processing Unit)가 탑재돼 자체 연산이 가능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를 말하며 버스, 지하철, 유통 마트, 극장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350원, 인감증명서 600원 등 소액이나 민원인이 잔돈이 없어 고액권을 지불할 경우 잔돈 때문에 민원인이나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존하기도 했다.

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한 것.
구 관계자는 “본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이제는 널리 알려져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등 관악구가 행정혁신을 잘 하는 자치구로 소문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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