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의 노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인 학교정문에서 200m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의 등교시간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교시간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5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구성된 단속반은 매일 단속구간에 반드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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