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새 번호판은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두 종류로 흰색계통 바탕색에 검정계통 글씨로 돼 있다.
짧은 번호판은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등록 할 때 또는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때 부착하게 되며, 새로 설계 변경돼 나오는 신규 자동차에는 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25개구 자동차등록민원실 어디서나 번호판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차종에 따라 전면은 긴 번호판, 후면은 짧은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교체 수수료는 5500원이다.
문의 (2657-873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