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6 20:01: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가 발주하는 공사에 구민 1명씩 위촉·운영… 투명성 향상 기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주요공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제정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 감독관을 위촉해 운영키로 했다.

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초·중등학교 교사 이상으로서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건설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공사를 관할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등을 통장 또는 주민 대표자(통장)가 추천할 수 있다.

이들은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구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직접 해당주민이 감독해 불편사항을 건의·시정해 관급공사에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