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박…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5 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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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석관 2구역·월곡 4구역 최장 3년간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불가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석관동 58의56번지 일대 등 2곳 7만902㎡내 건축이 제한된다.

5일 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석관동 58의56번지(석관 2구역) 일대 5만1522.2㎡와 하월곡동 34의10번지(월곡 4구역) 일대 1만9380.42㎡에 대해 원활한 재개발추진을 위해 지난 10월31일부터 건축을 제한하기로 하고 제한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제한이 되는 이 일대는 이날부터 최장 3년간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가구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간 반목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한다.

구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성악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된 석관2구역은 2006년 2월21일, 월곡4구역은 2006년 8월4일자로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앞으로 구역지정→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계획처분인가→철거 및 공사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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