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사실상 멸실차량이지만 멸실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많은 체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장기체납 압류차량’ 민원해결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를 선 해제하고 후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다 쉽게 차량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멸실차량 민원인들이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재산가치로 평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멸실차량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이들 가운데 차령 1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최근 4년이상 자동차보험,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2년 이전에 차량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압류로 전환하고, 사실상 멸실차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멸실이후의 체납금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한편 멸실차량 민원인들은 오래전에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를 비롯해 폐차, 도난 등에 따른 말소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법과 행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초구에서만 200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멸실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이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해마다 체납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누적돼 아예 체납금 납부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해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도 각 지자체에서 국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인 각종 공과금을 전액 납부해야 차량압류를 해제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를 외면해 법률개정의 실효가 없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멸실차량에 대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세와 누적체납의 악순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장기체납에 따른 고충민원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멸실차량 체납압류’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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