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안내와 매달 정기검사 1달 전에 사전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구는 검사 해당 달 및 전달에 각각 1회씩 총 2회의 사전안내서를 주민에게 발송해 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민원 원스톱처리제(한 장소에서 민원처리)와 더불어 달라지는 서초구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