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기점사 사전안내 2회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2 1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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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검사 해당 달·전달에 안내서 발송키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주민들의 바쁜 일상생활 중에 잊어버리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1회에서 2회 더 확대 시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안내와 매달 정기검사 1달 전에 사전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구는 검사 해당 달 및 전달에 각각 1회씩 총 2회의 사전안내서를 주민에게 발송해 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민원 원스톱처리제(한 장소에서 민원처리)와 더불어 달라지는 서초구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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