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김치 및 절임식품제조업소와 젓갈류식품유통·판매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의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키로 한 것.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무허가(신고)원료 사용여부 ▲허용 외 첨가물 등 원료사용 적정 여부 ▲식품취급 작업장 내부 청결상태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품유통·판매업소의 경우의 점검 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위·변조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 ▲표시기준(무표시 등) 위반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식품의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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