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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현장감독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가 10월 구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 돼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사업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 중 보안등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이다.
지역대표성 또는 전문성이 있는 주민이 감독이 돼 해당지역 주민 건의사항 전달과 불법·부당 시공행위 시정 등 실질적인 공사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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