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제 내년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1 2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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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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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현장감독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가 10월 구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 돼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사업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 중 보안등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이다.

지역대표성 또는 전문성이 있는 주민이 감독이 돼 해당지역 주민 건의사항 전달과 불법·부당 시공행위 시정 등 실질적인 공사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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