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3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여권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는 1일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이어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한다.
2차 본회의에서는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3일간의 회기가 폐회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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