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은 매년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견병에 감염된 개에 물리면 사람 또한 전염되는 등 해마다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생후 3개월이 지난 개이며, 이미 예방주사를 처방한 개 또한 매년 1회 반복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 수수료는 5000원이며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예방 주사를 맞히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억류, 도살 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주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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