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옥상 녹화를 의무화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주민 휴식공간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옥상 녹화란 그간 방치된 채 흉물로 남겨진 건물 옥상에 화훼류나 나무를 심고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이나 어린이 생태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것.
그동안 옥상녹화는 기존 건물의 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구는 건물의 안전이나 방수 문제로 녹화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현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허가 때부터 참여를 유도하기로 한 것.
구는 우선 새로 허가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민간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권장해 사용 승인 시 설치 사진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옥상녹화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을 두 가지로 나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즉 공공시설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옥상은 일반적인 조경재료를 사용하는 관리집약적 녹화법을 사용하고, 다가구 등 사유시설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건물의 옥상에는 다년생 식물이나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돌나물 등의 식물을 식재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유지되는 관리 조방적 녹화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정착될 경우 대기정화와 소음 감소 등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심리적 안정 등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건물 중 대상이 되는 40여곳을 집중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옥상녹화의 취지를 적극 알려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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