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작은숲으로 재탄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0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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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흉물로 방치된 옥상 굳게 닫힌 문과 쓰레기 등을 쌓아 둔 채로 남겨진 건물 옥상. 이런 건물의 옥상이 푸른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으로 탄생한다.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옥상 녹화를 의무화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주민 휴식공간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옥상 녹화란 그간 방치된 채 흉물로 남겨진 건물 옥상에 화훼류나 나무를 심고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이나 어린이 생태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것.

그동안 옥상녹화는 기존 건물의 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구는 건물의 안전이나 방수 문제로 녹화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현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허가 때부터 참여를 유도하기로 한 것.

구는 우선 새로 허가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민간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권장해 사용 승인 시 설치 사진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옥상녹화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을 두 가지로 나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즉 공공시설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옥상은 일반적인 조경재료를 사용하는 관리집약적 녹화법을 사용하고, 다가구 등 사유시설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건물의 옥상에는 다년생 식물이나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돌나물 등의 식물을 식재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유지되는 관리 조방적 녹화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정착될 경우 대기정화와 소음 감소 등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심리적 안정 등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건물 중 대상이 되는 40여곳을 집중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옥상녹화의 취지를 적극 알려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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