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보증은 삼성생명 주식 보유와 관련,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까지 최근 적발돼 검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서울보증의 삼성생명 주식보유 예외 승인 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3개월 늦게 이뤄진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동일법인의 주식을 총자산의 7%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다만 담보권 실행 등 비자발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되며, 1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보증은 1997년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성자동차에 자금을 지원하고, 삼성생명 주식 5011억원어치를 받았다. 이는 7% 한도를 넘는 규모다. 서울보증은 이번에 예외 승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이 아니라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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