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銀, 주식담보대출 서비스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0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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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해 제공하는 주식계좌담보대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재경부가 ‘증권사의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계좌담보대출 서비스가 실명제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금감원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주식계좌담보대출 취급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재경부는 저축은행이 주식계좌담보대출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고객의 향후 주식거래내역 등 증권계좌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금융실명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규 취급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미 대출이 지급된 자금에 대해선 최초 만기도래시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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