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금감원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주식계좌담보대출 취급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재경부는 저축은행이 주식계좌담보대출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고객의 향후 주식거래내역 등 증권계좌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금융실명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규 취급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미 대출이 지급된 자금에 대해선 최초 만기도래시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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