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원처리 빨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9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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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현행 3단계 이상 결재 절차 30%이상 축소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정한 결재권자별 비율을 보면 3단계이상 결재. 즉 국장이상 결재 비율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이 취임한 후 신속한 업무처리 등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정비하게 된 것.

이번에 마련한 정비계획을 보면 현행 3단계 이상 결재 업무 중 30% 이상을 하향 조정하게 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업무 위임전결사항 등을 정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되면 부서장과 실무자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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