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내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구는 음식점의 청결도를 향상시키고자 화장실 전면개선을 실시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가 되는 데 단, 신축건물은 제외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 포함), 타일(5㎡ 이상), 변기와 세면기중 2개 이상 교체로 이중 1개사항 이상 개선한 음식점에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면 되며 전화나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문의 (2289-1360)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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