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신청가능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단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역 지정전에 이미 건축됐거나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된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를 첨부해 구에 접수하면 양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구는 오는 2007년 1월8일까지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법 건축물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을 바라고 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9일부터 시행 중으로 구는 9월 말 현재 272건을 접수받아 136건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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