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배정된 물량은 총 50호이며, 대한주택공사가 일반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가구주이며,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순위는 모·부자가정과 장애인가구이다.
단,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1인가구라도 신청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이다.
주택공사의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입자 부담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세입자는 보증금 250만원 및 월임대료 약 12만원을 내게 된다.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도장, 청약저축가입증명서(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이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배점 항목표에 의거해 5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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