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출총제로 ‘음메~ 氣죽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5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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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가 기업 투자 의욕 상실 규제로 뽑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일상적인 투자 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정부 규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무런 단서조항이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절실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24일 ‘기업의 기(氣)를 살리자’란 주제로 28개 국내 주요 대기업 투자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 출자총액제한제도 △ 수도권 규제 △ 증권집단소송제 △ 부채비율개선규제 △ 상호지급보증해소 등을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5대 정부 규제’로 꼽고 있었다.
특히 응답기업의 57.2%(16개 기업)가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규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아 무엇보다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 폐지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7.9%(5개 기업)가 ‘수도권 규제(첨단업종 입지 규제, 중과세 등)’라고 응답해 수도권 입지 규제도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증권집단소송제’(7.1%), ‘부채비율개선규제’(7.1%), 상호지급보증해소(7.1%) 등이 뒤를 이었고,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를 응답한 기업도 1곳이 있었다.
또 투자 저해 요인으로 출총제를 언급한 16개 기업 중 14개 기업(87.5%)이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들은 출총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업의 투자방식은 회사내 사업부를 신설하지 않고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한 이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투자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출자 규제는 이러한 투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기업들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가 인구 과밀 해소에는 도움이 안되고 투자만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한 기업 투자담당 임원은 “최적의 투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시설 투자를 늘려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지만 정부의 수도권 입지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권고대로 수도권을 벗어나 투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고 푸념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한 대기업 투자 임원은 “현재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등은 기업의 출자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들로 결국 출총제와 동일하게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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