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30억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감독을 위촉해 운영하는 것.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감독일수는 총 30일 이내, 월 10일 이내에서 감독하고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초·중등학교 교사 이상으로서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공사를 관할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등을 통장 또는 주민 대표자(통장)가 추천할 수 있다.
감독범위는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며, 예산의 범위 내(1일 2만원)에서 감독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공사감독과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사감독일지 또는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직접 해당 주민이 감독해 불편사항을 건의·시정해 관급공사에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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