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구청에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로 인허가 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민원은 ▲고압가스 제조변경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 신청 ▲재래시장 조합설립 인가 ▲개발행위 허가 등 총 7종이다.
이들 민원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단순 민원의 경우 인·허가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강북구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 6761종 중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전심사 민원처리기간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각각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청 1층에 위치한 민원봉사과 8번 창구에 사전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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