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청구제 강북구, 내달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4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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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구청에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로 인허가 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민원은 ▲고압가스 제조변경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 신청 ▲재래시장 조합설립 인가 ▲개발행위 허가 등 총 7종이다.

이들 민원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단순 민원의 경우 인·허가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강북구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 6761종 중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전심사 민원처리기간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각각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청 1층에 위치한 민원봉사과 8번 창구에 사전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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