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거나 공고일(2006년 10월20일)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등이다.
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구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운영체, 현재 서울시 소재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운영중인 개인, 종교단체의 교세 확장 및 포교(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하려는 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위탁 조건은 시설 운영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 시설의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해야 한다.
신청은 사회복지과에서 교부하는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 및 참고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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