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의장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의정비 산정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정비 금액 산출방법의 객관화·제도화와 더불어 의원 겸직 제한 조항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등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의원사무국 직원의 집행기관(인사권) 예속화로 소극적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엘리트 직원 확보가 불가능 하다는 등을 이유로 사무국을 사무처로 바꾸고 직위를 조정함은 물론 의회직을 신설해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 연수원 건립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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