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건축법제27조제1항에 의해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주가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철거와 멸실 신고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신고서 난에 명기하면 된다.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소유주의 요청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와 함께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등록세 - 부동산 1개당 3000원, 교육세 - 600원), 등기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로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2000원)는 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신고 시 신청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물멸실등기’를 대행해 주게 된다.
처리결과는 멸실등기 완료 후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된다.
구는 이번 건물멸실등기 촉탁제도로 그간 주민들이 법무사 등의 멸실등기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추가적인 각종 부담이 절감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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