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환경신고는‘128’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3 1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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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신문고’ 운영… 공사장 소음등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 자동차매연과 공사장 소음, 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불법투기 행위, 유독물 유출사고·불법방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전화(국번없이 128, 핸드폰의 경우 02+128),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팩스(02-3707-9589)를 통하여 편지, 우편엽서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한 사항은 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 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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