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 자동차매연과 공사장 소음, 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불법투기 행위, 유독물 유출사고·불법방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전화(국번없이 128, 핸드폰의 경우 02+128),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팩스(02-3707-9589)를 통하여 편지, 우편엽서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한 사항은 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 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