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는 최첨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를 위해 예산 14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6대, 올해 50대 등 총 56대를 이미 구비해 설치했고 내년에 50대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구가 관내 4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최첨단 무인카메라를 설치키로 한 이유는 인력을 통한 단속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
구는 인력 단속의 경우 단속 시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잠시 차를 옮겼다가 다시 주정차 하는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관내 4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얌체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국내 최초로 전후방 100m(총 200m)까지 감시가 가능해 단속구간의 범위가 훨씬 길어졌다.
또한 무인카메라가 자동으로 주정차 시간도 체크해 주정차 위반 기준인 ‘5분’의 측정도 수월해졌다.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구로구가 시범실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후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타구로 전파되기도 했다.
구는 10월말까지 기계와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를 마무리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 상가 주민들의 판매물건이 들고 나는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통흐름이 원활한 오전 10~11시와 오후 2~3시에는 무인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작동하되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도로상황 체크와 해당도로의 방범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있든 없든 5분이 지나면 불법 주정차가 된다”며 “주민들의 협조로 주차불만 없는 구로구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860-318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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