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3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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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일부터 접수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소득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고부가가치 개발로 소득증대 또는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운영이나 영세 상행위 등 소규모 사업자금, 천재지변·화재·건물붕괴 등 재난을 당한 경우의 생계자금,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 학자금과 가내부업 등에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나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해야 하며, 25일부터 11월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자금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담보설정이 필요하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동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학자금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은행제출용 담보제공자 서류(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 구청 사회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은행검토, 현장조사, 구청심의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문의 (880-312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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