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원활한 국제교역 및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위반사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진입을 위해 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단위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세부 추진방안을 보면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정비, 즉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 ‘돈’ 단위의 근절을 위해 병행표기되던 ‘㎡’와 ‘g’만을 단독 사용하도록 단독고시로 개선된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3년 동안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과 일반인 등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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