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방문 세무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와 노인 등이 지방세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으로 세무상담을 요청하면 1일 이내에 담당직원이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세무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가 출장방문 세무상담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잦은 세법개정으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재산세, 거래세와 같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구청을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출장방문 세무상담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구에는 장애인 7868명, 65세 이상 노인 1만9223명의 출장방문 세무상담 대상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출장방문 세무상담을 해 줌으로써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 또는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과 청각장애 인의 장시간 전화 통화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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