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9 1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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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생계자금 필요한 주민 대상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소규모 영세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금과 화재 등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동작구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중 ▲주민소득 지원금은 소규모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및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주민이다.

융자 지원규모는 2억5000만원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다.

융자를 신청할 주민은 대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관련 계약서 사본(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 주민자치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820~9126)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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