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자는 동작구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중 ▲주민소득 지원금은 소규모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및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주민이다.
융자 지원규모는 2억5000만원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다.
융자를 신청할 주민은 대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관련 계약서 사본(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 주민자치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820~9126)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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