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실시돼 온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LPG 소유차량 지원의 신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장애인이(보호자 포함) LPG 차량을 구입한 후 올 11월1일 이전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할인혜택을 받은 4~6급 장애인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할인혜택이 중단되지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중 1명이 1~3급 장애인인 경우 내년부터 1~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1~3급 장애인인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 현행수준(월 최대 250ℓ)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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