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동안 시의원들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장 확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1월6일과 7일 본회의를 열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
회기 마지막 날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한 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실시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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