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17일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4인 가족기준 월소득 153만원 이하 가정에서 월 212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
이에 해당하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되는 산모도우미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후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 지난 상반기 40여건의 산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우미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및 납입 영수증을 보건소에 접수하고 출산 후 60일이내 중 서비스를 받을 기간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존 지원대상 이외의 출산가정에서 산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확대 신청을 받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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