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선정은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심사·선정,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5%)이다.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의 수혜자,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570-6288~93)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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