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06년 8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차량 및 경유차량으로 지급금액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 사용량 해당분이다.
지급 산정액은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이며 리터당 경유(BD 0.5% 혼합) 283원, BD20(BD 20% 혼합) 및 LPG 186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한다.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727대로 유류 보조금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는 주유 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이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657-872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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