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 차량 유류비 지원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17:39: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서구, 27일까지 접수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화물운수업계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지급대상은 2006년 8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차량 및 경유차량으로 지급금액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 사용량 해당분이다.
지급 산정액은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이며 리터당 경유(BD 0.5% 혼합) 283원, BD20(BD 20% 혼합) 및 LPG 186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한다.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727대로 유류 보조금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는 주유 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이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657-872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