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않는건 국세청 직무유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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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박영선 의원 주장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벌그룹이 변칙 증여를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데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그룹이 2세 또는 3세의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기업의 가치를 급속히 신장시켜 상장하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증여 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최근 장하성 펀드가 문제제기해 논란이 된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등의 경우에서처럼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들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진행됐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질의했던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양 측면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과세 당국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과세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과세 가능성이 5 대 5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의 CB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 법인세법 부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에 대한 각각의 합리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삼성 에버랜드 건은 모두 변칙적인 증여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증여 내지 상속으로 판단되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적극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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