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2006년 8월 말 기준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이다. 지급기준은 2006년 7월1일 기준 유류가격 대비 실제 유류세액인상분의 100%로 경유는 바이오디젤(BD) 0.5% 혼합의 경우는 ℓ당 283.11원, 바이오디젤(BD) 20% 혼합의 경우는 ℓ당 186.26원을, LPG는 ℓ당 186.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오는 18~27일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2006년 제3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와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 등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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