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위생지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관내 356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33곳의 일부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판매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 식품 진열판매행위 등 식품진열·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구에서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1조 7개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했다.
점검결과 지적된 33곳의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27건 ▲변질식품 진열판매 1건 ▲무신고 즉석판매업 1건 ▲기타 냉장시설 등 청결불량 4건 등이다.
이들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처분됐다.
구는 이번 점검과 함께 대상업주들에게 ‘식품판매점의 위생적 식품취급 요령’ 전단지를 배포하고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단순가공식품만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규모가 50평 이상이거나 가공식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하여 점검표를 비치헤 자체 점검하는 자율적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동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자율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식품판매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경과식품 진열행위로 시정조치(반품)를 한 33곳에 대한 중점관리와 연면적 300㎡ 미만 식품판매업소 중 50평 이상인 16곳에 대해 자율관리업소로 관리토록 하고 업소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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