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 ‘올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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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법정처리기한 7일 지난 민원 대상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의 유기된 민원사무와 인터넷민원상담 처리기간이 단축운영된다.

12일 구는 이달부터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과 온라인상의 전자민원상담의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 운영은 유기한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

구는 이미 지난 7월 국별업무보고시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민원사무 단축운영 실태분석에 들어갔으며 법정처리기한과 실제 처리기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기한 단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1~8월 기간 중 구의 민원처리유형을 보면 7일 이상 처리사무 123종이 전체 민원 3만982건 중 4013건(10.3%)에 달하고 진정민원의 100%, 인가·허가·등록·승인 사무의 50%를 차지했다.

또한 조사결과 전체 123종 민원사무 89종(72.4%)는 실제적으로 법정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9월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전부서의 처리기간 7일 이상인 123종 사무에 대해 민원사무 단축운영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서별 검토 후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안)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 83종의 단축사무를 선정하게 됐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운영과 더불어 구는 온라인상의 전자민원상담 처리기간도 단축운영에 들어갔다.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상담’ 처리기한이 7일 또는 14일로 운영되던 것을 처리기한을 단축운영하게 돼 온라인상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

구는 현행 7일(법령질의 14일)로 돼 있는 처리기한을 단순 문의사항과 현장확인 및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상담 등으로 세분화해 단축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행정에서의 Speed & Simple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9월 사전심사청구제의 본격가동에 이어 이번에는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운영과 인터넷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에는 기한단축 대상 민원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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